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7일

요지

화해조서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정년을 이미 경과한 근로자와 만 67세(2022. 6. 30.)까지 근로계약의 자동갱신을 허용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한 점, ② 화해조서에 따라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되어 2017. 10. 31.까지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만 67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①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합의를 어기고 사납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착용한 점, ② 사용자가 지급한 운행 연료량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운행할 수준도 못되어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③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일체의 민․형사상 및 노동관계법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이미 화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계약을 갱신 거절할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