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7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 공고한 개방형 직위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면접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