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7일
요지
일방적 해고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통상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점, ②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소속 지점으로 가입신고를 한 점, ③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사정의 결과로 보이는 점, ④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통상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점, ②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다른 소속 지점으로 가입신고를 한 점, ③ 단체 카톡방에 초대하지 않은 것은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사정의 결과로 보이는 점, ④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점, 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을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