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7일

요지

법정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은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면직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2018. 1. 10.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점, ② 면직을 처분할 때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사유는 정당하다.
나. 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계약해지 예정일 하자를 면직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