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2017. 12. 26.자 전보발령은 근로자가 업무 및 보직이 없는 상태로 서울 본사에 대기하던 중 인천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조치이다. 이러한 2017. 12. 26.자 전보명령이 비록 근로자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2018. 6. 22. 인사명령에서 근로자는 원 근무지로 전보명령을 받아 원직복직 하는 등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