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근무한 ○○○○○○○○센터는 ○○○ 소속기관으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들이 근무한 ○○○○○○○○센터는 ○○○ 소속기관으로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국공립연구기관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들 또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도 아니어서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