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이 지시한 위생모 착용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직속상관인 영양팀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병원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병원의 시책을 공공연히 비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고 비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발생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징계전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