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지정한 병원을 신청인이 거부할 수 있고,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구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간병비에서 월회비 등의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하고 전액 신청인에게 교부하기에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병원과 병실을 지정받고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신청인은 유료 직업소개업을 영위하는 피신청인에게 간병일을 구하는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신청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이 지정한 병원을 신청인이 거부할 수 있고, 신청인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구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점, ④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피신청인이 간병비에서 월회비 등의 명목으로 7만원을 공제하고 전액 신청인에게 교부하기에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⑥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