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바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고소가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L(Part Leader)은 노동조법합상 사용자에 해당하나, PL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고소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고소가 사용자의 지시 등 공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