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8일

요지

[초심 일부 취소]
정직처분의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정직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직처분 사유를 일부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과다로 보인다.
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측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는 그 내용이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징계처분 등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초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