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요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은 아래와 같이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보훈복지사는 직무수행의 요건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이 요구되고, 보비스요원은 ‘1종 보통’의 운전면허의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요구된다.
② 보훈복지사의 주된 업무는 기획․심사 등의 사무 업무 및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비스요원의 주된 업무는 관용차량의 운행 및 차량의 유지․관리인 반면,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는 보훈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동행 보조 등 직접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 차이가 있다.
③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훈복지사 또는 보비스요원도 근로자들의 업무를 직접 대신 수행한 사례가 없다.
④ 근로자들, 보훈복지사, 보비스요원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