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면서 전직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아파트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사직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의 제출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강요나 기망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거부하는 경우의 이해득실을 비교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