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요지

갱신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재위촉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평가자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실기능력 부족이나 평가 시 구체적인 실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는 장치나 제도가 미흡한 점, ② 심사위원의 일회적 평정 결과만을 근거 삼아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실기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인 점, ③ 자유곡 평정 과정에서 노래를 멈추고 다시 부르는 실수를 저지른 단원보다 큰 실수 없이 노래를 모두 마친 근로자의 점수가 낮은바, 이는 세부 평정요소가 없고 재검토 과정이 없을 경우에 근로자의 재임용 여부를 좌우하는 평가가 심사위원들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징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기평정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재위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