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6월 29일
요지
근로자1(해고), 2(정직 90일)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에 해당하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는 인정되며 과거 징계 전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2017. 2. 20. 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간 동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바가 없으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기는 하나,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처분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 종업원을 조종 선동하는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승무거부 및 업무상 지휘명령 위반)는 인정되며 과거 징계 전력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용자는 개정된 취업규칙(2017. 2. 20. 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간 동 개정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한 바가 없으므로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기는 하나, 절차적 흠결과 무관하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동 징계처분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