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일

요지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구제신청이 접수되고 답변서 제출요구를 받은 이후에 원직복직 및 출근지시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독촉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직복직 명령은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하여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이사의 “현 시간부로 끝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② 이사는 해고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인사권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해고통보를 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관리부장에게 먼저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퇴근시간 전에 사업장을 떠나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