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2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실적 저조를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1년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업무 실적이 다른 근로자들 평균의 0.3% 정도에 불과하는 등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