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18. 2. 13. 사용자가 “당분간 집에 가 쉬어. 일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아프니까. 귀 수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셨잖아.”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귀 수술에 따른 요양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잘라 버리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에 사용자가 “내보내라고 했어”라고 대답한 것을 이전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해고라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확인받으려는 것 외에는 해고 철회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기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근로자는 2018. 2. 13. 사용자가 “당분간 집에 가 쉬어. 일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해고라고 주장하면서도, “아프니까. 귀 수술했으니까 들어가라고 하셨잖아.”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귀 수술에 따른 요양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면 잘라 버리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에 사용자가 “내보내라고 했어”라고 대답한 것을 이전의 대화내용을 감안할 때 해고라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확인받으려는 것 외에는 해고 철회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④ 기타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다음날인 2018. 2. 14.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