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초심내용과 동일하고...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초심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 필요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초심 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