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