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단체협약 체결 거부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협약 체결의 거부 행위가 있은 날은 2018. 1. 25.로 특정되고, 해당 일 이후 구제신청 일(2018. 5. 8.)까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추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는 행위’라 함은 ‘사용자가 한 행위의 상태나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 자체가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신속한 구제 절차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 미체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현재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18. 1. 25. 단체협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협약 체결의 거부 행위가 있은 날은 2018. 1. 25.로 특정되고, 해당 일 이후 구제신청 일(2018. 5. 8.)까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한 추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하는 행위’라 함은 ‘사용자가 한 행위의 상태나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 ‘1개의 행위 자체가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을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신속한 구제 절차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 미체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