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직무대리 해제 인사명령이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직급의 직위로 전보되어 직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상위 직급 직위의 직무대리를 해제한 것을 강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
전보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있다거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다 하여도, 근로자가 업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