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3일

요지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의 범위에서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후선배치는 사용자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변화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배치·관리한 후 현업에 복귀시키는 제도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②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의견, 동료직원의 의견,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였음, ③ 후선배치자에게 부여되는 업무의 내용과 양, 평가기간, 현업복귀기준 등을 볼 때, 운영방식이 합리적임, ④ 후선배치자에게 인사상, 금전적 불이익이 없음, 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사무소장의 전출요청 사유, 동료직원의 의견, 전입가능 사무소의 부재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를 후선배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후선배치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임금 삭감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연장근로 미제공에 따른 수당 감소일 뿐 후선배치에 따른 직접적인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음, ② 명예실추 등 정신적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임. 이를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다. ① 후선배치명령은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② 사용자는 후선배치 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후선배치명령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