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4일
요지
노동조합의 명칭을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착오로 보이는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는 동안 노동조합 명칭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③ 사용자가 노동조합 명칭을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