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제출한 사직서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가 이를 철회 내지 취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근무 중단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의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툴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