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4일
요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관리 형태를 변경하면서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유의서에 기존 경비원 100% 고용보장을 명시하였고,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③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전환 계획을 통보한 후 한 차례 협의하였으나, 이후 노동조합에서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자체를 반대하면서 사용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① 관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와 관리비 절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는 조치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사용자는 경비업무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유의서에 기존 경비원 100% 고용보장을 명시하였고, 경비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위탁업체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③ 경비업무를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기존 경비원 전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전환 계획을 통보한 후 한 차례 협의하였으나, 이후 노동조합에서 경비업무의 위탁관리 자체를 반대하면서 사용자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행한 경영상 해고는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