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시킬 의도로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배분의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정직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같이 사직하기로 자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사직서를 썼으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습적인 폭언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를 퇴사시킬 의도로 급여와 관련된 채권 배분의 방식을 변경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정직 결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를 사실상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같이 사직하기로 자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사직서를 썼으므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