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 볼 수 없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결원 직원 사용부서의 관리자로서 6직급 직원 채용계획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합의 결재하였고, 결원 직원의 직속 상사이자 사내 동호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에도 면접 대상자로서 결원 직원의 자녀를 심사함에 있어 임직원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직무상 의무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채용 관련자들이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에 의거하여 책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에 특별히 과다하게 징계양정을 적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결원 직원 사용부서의 관리자로서 6직급 직원 채용계획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합의 결재하였고, 결원 직원의 직속 상사이자 사내 동호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음에도 면접 대상자로서 결원 직원의 자녀를 심사함에 있어 임직원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른 직무상 의무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채용 관련자들이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에 의거하여 책임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았고 근로자에 특별히 과다하게 징계양정을 적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