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평가대상자에 포함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종료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전환평가대상 근로자 부서평가 계획’에는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만을 공지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불합격 사유 및 점수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부서평가 재심의 결과 확정 통보’에는 의결사항이 ‘부서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으로만 기재된 것만으로는 ‘합격 사유’를 안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평가요소별로 어떠한 점수를 받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및 평정자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