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담당 차장과 면담 후 입금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며 덕담을 나눈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8. 4. 24. 개인 짐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사직서 작성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8. 5. 8. 회사를 방문하여 전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는 담당 차장과 면담 후 입금계좌를 알려 달라는 요청에 응하며 덕담을 나눈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8. 4. 24. 개인 짐을 정리하여 퇴근한 이후 사직서 작성일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8. 5. 8. 회사를 방문하여 전직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