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기각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근로자의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은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근로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 근로자의 민원 제기, 직원 간 갈등 등은 직무수행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