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일괄 작성․제출토록 요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가 아님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진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