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5일
요지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