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6일

요지

불공정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타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급여도 감소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부서를 분리 운영해야 할 필요성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인사명령의 원인이 된 근무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정량평가에서 평균 점수를 얻어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고, 정성평가에서도 대표이사의 점수를 제외한 다른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낮지 않은 점, ④ 대표이사만이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준 이유는 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불화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평가라고 보기 어려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전환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는 전환배치 후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임금도 50%가량 감소하여 통상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