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6일
요지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계획상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환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규직 전환대상업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기계약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정규직 전환 계획상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전환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② 평가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세세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평가결과 정규직 전환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자들이 비계량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하여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