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은 전보는 정당하고 노동조합과의 관련성도 보이지 않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전국에 소재한 400여 개 지점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배치 및 운영 등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사택지원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전보의 정당성 및 사택을 지원하지 않은 것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점, ② 매년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보가 이루어져 특별히 공평하지 않다거나 차별적 취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