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동일 사유로 재차 징계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가 이미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로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