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1회에 한하여 체결하였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