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자동 해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재계약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서 재계약을 의결한 경우에는 재계약하기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재계약 없이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단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