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고, 임금삭감 및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점장 후보 등록을 받음, ② 주주총회에서 규칙 변경 승인 건이 부결되자, 특별결의를 통해 점장 투표를 실시함, ③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점장 임명 절차에 대해 직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강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월 급여에서 직책수당 40만원이 삭감됨, ② 점장은 주간에만 근무하나 사원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당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임.
다. ① 매점관리규칙에 “점장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주주총회에서 매점관리규칙 개정안이 부결됨, ③ 주주총회에서 점장 선출을 사전에 공고한 것은 매점관리규칙에 따른 선임절차를 위반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강등에 있어서 적법한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가. ① 사용자가 매점관리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미리 점장 후보 등록을 받음, ② 주주총회에서 규칙 변경 승인 건이 부결되자, 특별결의를 통해 점장 투표를 실시함, ③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점장 임명 절차에 대해 직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강등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인사발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월 급여에서 직책수당 40만원이 삭감됨, ② 점장은 주간에만 근무하나 사원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인정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당해야 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임.
다. ① 매점관리규칙에 “점장후보자는 이사회 결의로 임명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주주총회에서 매점관리규칙 개정안이 부결됨, ③ 주주총회에서 점장 선출을 사전에 공고한 것은 매점관리규칙에 따른 선임절차를 위반한 것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강등에 있어서 적법한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