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휴직 불승인으로 발생한 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 따라 약 20년 이상을 근무하여 근로자로서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청구할 수 있음, ②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에는 ‘척추골절로 인한 장기간 요양 및 치료, 우울증상으로 6개월 이상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하므로 6개월의 휴직을 청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③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휴직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근로자를 3시간 정도 기다리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승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④ 새마을금고의 인사규정에는 휴직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에 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무기록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휴직승인하지 않다가 일정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판단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직신청한 기간까지는 휴직 중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⑤ 근로자가 사용자 등과 고소사건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