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위조된 사직서를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