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요양 중이라도 그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