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김다은이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직 당시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제1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근로자에게 ‘지도업무 배제 및 시설관리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에 해당하여 징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이고 성추행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해고사유(계약 해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다은이 근로자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재직 당시 동료 교사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한 점,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 근로자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학교장이 징계위원회(제1회 학교체육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근로자에게 ‘지도업무 배제 및 시설관리 업무지시’를 한 것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에 해당하여 징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이고 성추행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해고사유(계약 해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