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대무운전원에 대한 배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ㆍ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라 버스를 배차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회장이 대무운전원에 대한 배차가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 점, ② 특정 시기에 버스의 마지막 운행 편에 배차된 경우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무운전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우연히 발생된 결과에 불과할 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존 배차 관행을 무시한 채 고의로 배차 순번을 변경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마지막 운행 편 운전원들을 근무일에 임의로 휴무를 시켰다고 볼 정황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나 노동조합을 지배ㆍ개입하려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