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근로가 종료되었을 뿐, 근로자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근로자는 파견근로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파견근로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주장대로라면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외에 달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또는 정황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② 설령,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관계가 해고 또는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근로자는 파견근로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파견근로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합의) 퇴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주장대로라면 당사자 모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직접 행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외에 달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 또는 정황 사실도 발견할 수 없다.
② 설령,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회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