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내이사 2명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상시근로자 수 5명으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나, 사내이사 1명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