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기명령을 취소하고 대기명령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모두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위행위 조사를 위해 자택 대기명령을 한 경우로,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명령이 2018. 6. 14.자로 종료되었고, 사용자는 2018. 6. 29. 대기명령을 취소하였음, ② 사용자는 2018. 6. 29.과 7. 4.에 걸쳐 근로자에게 대기명령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로서는 대기명령이 취소되었고, 대기명령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모두 실현되었음, ④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대기명령과 별개로 다뤄져야 할 사안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모두 실현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