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감독, 식당조리원, 근로자들 2명 등 4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단장과 최○○코치 등 2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② 단장은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구단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단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던 점, ④ 최○○ 코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최○○ 코치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⑥ 최○○ 코치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코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단장과 최○○ 코치 모두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장과 최○○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가 6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감독, 식당조리원, 근로자들 2명 등 4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단장과 최○○코치 등 2명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 ② 단장은 감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구단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단장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던 점, ④ 최○○ 코치는 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최○○ 코치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⑥ 최○○ 코치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코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단장과 최○○ 코치 모두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장과 최○○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