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0일

요지

수습 근로자가 수십 차례 출납 오류를 범하는 등 회계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채용 공고문, 합격자 발표문,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업무에 부적격함을 통보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본채용을 유보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 7일을 더 근무한 것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십 차례 출납 오류를 범한 것을 단순하거나 사소한 업무상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수습기간 평가결과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음, ② 수습기간 평가가 정성평가 위주로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가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습기간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단체의 성격, 규모, 인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계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