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8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였던 점, ② 2017. 11. 6. 회사 대표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③ 팀장 및 일부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직원을 자의적으로 해고하였던 점, ④ 대표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는 등 반복하여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던 점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특히 회사 대표에게 행한 폭언, 욕설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